법률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가능한가요?
어제 처음 출근했습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서 쓰자고 말이 나온 상태에요.. 근데 상사의 폭언으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내일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법적 문제 없이 관둘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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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애초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 상사의 폭언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퇴사의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 퇴사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근을 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폭언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근로계약 전 퇴사가 가능할 것이나, - 해당 사업주는 무단 퇴사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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