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가능한가요?
어제 처음 출근했습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서 쓰자고 말이 나온 상태에요.. 근데 상사의 폭언으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내일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법적 문제 없이 관둘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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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상사의 폭언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퇴사의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 퇴사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근을 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폭언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근로계약 전 퇴사가 가능할 것이나,
해당 사업주는 무단 퇴사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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