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퇴사 한다면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어제 알바로부터 6월 말까지 나오고 안나와도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월급날이기도 하고
몸이 아파지고 있어서 오늘 알바하고 그만하고
싶은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카톡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다하는데 잘 몰라서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된다면 내일 안나와도 되는건가요?
월급날에 퇴사하는 것은 실례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하는건 근무자 부재로 인해 사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책임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일퇴사가 정말 불가피하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대체자를 구할 수 있게끔
사장님에게 퇴사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사직서는 법정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야기하는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하고자 한 때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설사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카톡이나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의사를 통보한다고 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는데도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사직서 제출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예의의 문제는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사직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