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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제비207
금쪽같은제비20721.03.14

명예훼손 고소시 꼭 변호사 선임하는것이 좋을까요?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 3가지 다 성립하구요

돌아가신 가족들까지 허위사실로 반 인륜적인 글들을 적은사람이있어서

사이버명예훼손 ,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려고합니다

어떤분은 고소장 제대로 적어야 잘먹힌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명예훼손 정도는 직접해도된다... 선임비용아끼셔라 하시던데

고소장 제출까지만 하는 약식비용(약 1xx 만원)

정도는 큰 부담이 없긴하거든요

그리고 에너지를 쏟으면 제가 써도될것 같기는한데

또 그게 법원에서 잘 먹히는지 안먹히는지 그런게 없으니..

고민이 많이 됩니다..

도움좀 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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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맞게 쓰실 수 있고 적절한 증거를 첨부할 수 있다면 직접 고소하셔도 될 듯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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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 대리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안에 대하서 아무래도 고소대리를 통하여 법적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관련 증거 등도 충분히 수집 등을 하여 고소장을 적절히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는 것 보다는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기에 고소 대리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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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얼마나 잘 기재하느냐에 따라 수사관의 수사 속도 및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력을 받으시되, 혼자서 진행하시더라도 고소장만으로 전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자세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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