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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2.04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죄 고소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

요즘에 이런 식의 고소가 흔해졌는지 경찰에서도 어지간해서는 안 받아준다고 하네요

3개 요소를 충족시키기가 까다롭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를 고용하면 원만히 고소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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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상태로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이를 판단합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특정대상의 사회적 가치평가가 저해될 만한 명예훼손행위가 있어야하며, 모욕죄는 경멸적 의사표시로 특정대상의 사회적 가치평가가 저해되어야 합니다. 또한, 형법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하면 기소나 유죄판결 확정은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인에 대하여 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쓰는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며, 변호사 선임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좀더 원활하게 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요건 불충족시에는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