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상태로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이를 판단합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특정대상의 사회적 가치평가가 저해될 만한 명예훼손행위가 있어야하며, 모욕죄는 경멸적 의사표시로 특정대상의 사회적 가치평가가 저해되어야 합니다. 또한, 형법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하면 기소나 유죄판결 확정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