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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우

우우우

모욕죄 관련 변호사님들께 다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속 법 관련 질문들을

수시로 올리게 되네요

좀 여러가지 질문이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모욕죄면 욕이 안 들어가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2. 특정성 이라는게 상대방 닉네임 들어갔을때

사진이나 실명없이 '사는지역' '남편의 직업' ' '본인직업' 이렇게만 공개되서 있어도 특정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법적인 혐의가 없는 내용이어도 고소장오면은 무조건 피의자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어떤분은 각하된다는 분도 있고.. 어떤분은 무조건 들어오면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분도 계시고 의견이 다른거 같아 묻습니다.

4.단순히 기분나쁘다고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사람은 처벌 못 받나요?

이번에도 긴 질문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무조건 욕이 들어가야먄 모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사는지역' '남편의 직업' ' '본인직업' 으로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타인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3. 고소장 내용 자체로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면 각하가 되고, 접수가 되어 수사진행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그 표현을 보고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4.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단순히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무혐의),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 고소권자 자격이 없거나 수사 불응 시, 동일 사건에 대한 불송치/불기소 처분이 이미 있었던 경우, 또는 고소장 내용만으로 처벌 불가능한 경우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