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관련 변호사님들께 다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속 법 관련 질문들을
수시로 올리게 되네요
좀 여러가지 질문이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모욕죄면 욕이 안 들어가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2. 특정성 이라는게 상대방 닉네임 들어갔을때
사진이나 실명없이 '사는지역' '남편의 직업' ' '본인직업' 이렇게만 공개되서 있어도 특정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법적인 혐의가 없는 내용이어도 고소장오면은 무조건 피의자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어떤분은 각하된다는 분도 있고.. 어떤분은 무조건 들어오면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분도 계시고 의견이 다른거 같아 묻습니다.
4.단순히 기분나쁘다고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사람은 처벌 못 받나요?
이번에도 긴 질문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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