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출 제한
서두에서도 언급했죠
신용 불량자 등재가 되니 안됩니다
해결 해도 채무불이행 해지 이력 5년 남습니다
2. 사업 제한
모든 사업이 안되는건 아니지만 행정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는 불가 합니다
3. 연체로 인한 연체료 추가 누적
대출이나 세금이나 연체료가 붙는건 마찬가지 입니다
보통 3% 정도가 붙는데 중가산금이라고 해서
월 1.2%씩 추가적으로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