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종 중 산재보험 의무 가입 예외인 경우도 있나요?
4대보험 가입은 의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건설업 중 산재보험 안해도 되는 직무(?)가 따로 있나요..? 만약없다면 근로기준법위반이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이 됩니다.
산재보험의 예외가 되는 별도의 직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산재 미가입 시 산재보험법 위반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건설업 중 산재보험 안해도 되는 직무(?)가 따로 있나요..? 만약없다면 근로기준법위반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이 됩니다.
산재보험의 예외가 되는 별도의 직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산재 미가입 시 산재보험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