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가입 예외업종이 있나요?
월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1년 계약을 한다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을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혹시 예외 업종이 있나요?
경비와 같은 업태가 허가업의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은 적이 있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인 경우 국민연금은 월8일 이상 근무하실 경우 가입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월40시간 근무라고 하더라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의무가 없으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대상 또는 가입의무는 업종별로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4호, 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호),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 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산재보험은 1일 이상 근로할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경비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각 적용 대상 및 미적용 대상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
(1) 적용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당연적용사업장에 고용된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용자인 내국인, 외국인(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포함) 모두가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 적용대상.
(2) 사업장 적용 제외자
① 60세 이상의 자(18세 미만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②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③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④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⑥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⑦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⑧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⑨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2. 건강보험
(1)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2) 직장가입 적용 제외자
①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②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③ 비상근 교직원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④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⑤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3. 고용보험
(1) 적용대상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는 적용제외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상관없이 피보험자.
(2) 적용 제외자
① 65세 이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신규로 취업한 자
②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③ 공무원
④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⑤ 별정우체국 직원
⑥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4. 산재보험
(1) 적용대상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적용대상. 다만 위험률, 규모, 장소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2) 사업장 적용 제외자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② 선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③ 가구 내 고용활동
④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