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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나비173
예리한나비173

안녕하십니까? 정년 퇴직과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70세의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올해 만 70세로 5년 정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2025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회사가 정한 정년이 만 70세라고 합니다. 저가 계속 근로하고 싶드라도 회사가 규정을 이유로 퇴사를 하게될 때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70세 이후 졍년퇴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만65세 이후 취업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만65세 이후에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정년으로 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65세 이전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어,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만65세 이전인지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