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65세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근무 하는게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해고 시키고 싶습니다.
혹시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60세 이상으로 적혀있는데 정년퇴직으로 퇴사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정해진 정년을 넘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정년퇴직으로 퇴사 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나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에 채용을 했으므로, 정년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까지 채용하고 계약만료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채용 당시 이미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 60세 이상을 초과한 상태에서 채용되었기 때문에 정년으로 퇴직시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정년이 지나서 채용한 사람을 정년규정을 이유로 퇴사시킬 수 있다면 무조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건데 당연히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 이후에 채용했으므로 정년퇴직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이 60세로 되어 있는데 65세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정년 경과로 퇴사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정년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시키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혹시라도 계약기간을 설정해두셨다면, 그 기간에 종료시키거나
수습기간이라도 두셨으면, 수습평가를 통해 해고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때는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된 정년규정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회사에서 채용한 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 정년규정(60세)을 토대로 퇴사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회사에서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잘못)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