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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퓨마238
선한퓨마238

65세 근로자 정년퇴직으로 퇴사시킬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65세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근무 하는게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해고 시키고 싶습니다.

혹시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60세 이상으로 적혀있는데 정년퇴직으로 퇴사시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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