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소송시 상대방 부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당이득반환 상대방에서 소송시
-내용증명등등 우편물 부재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우편물이 계속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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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시효의 중단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합니다. 즉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이 최고로서 효과가 있으려면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했다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도과를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로 소장을 보냈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제도 이용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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