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소장접수시 상대방이
소액민사소송 소장접수시 상대방이답변서제출안하고 송달도 거부하고 응답이 없으면 무변론 원고승소가 나기도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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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 등의 행위를 하면, 재판부에서는 무변론선고기일을 진행하여 곧바로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장부본송달부터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날 수 있고, 소장부본 송달은 받고 이후 답변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액사건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변론기일을 열어 그 날 판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송달이 완료되거나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힙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은 보통 이행권고결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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