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소장접수시 상대방이답변서제출안하고 송달도 거부하고 응답이 없으면 무변론 원고승소가 나기도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 등의 행위를 하면, 재판부에서는 무변론선고기일을 진행하여 곧바로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장부본송달부터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날 수 있고, 소장부본 송달은 받고 이후 답변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액사건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변론기일을 열어 그 날 판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송달이 완료되거나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힙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은 보통 이행권고결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