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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미어캣293
씩씩한미어캣29323.12.26

자취방 변기수리비 제가 내야하나요?

1년 11개월째 살고있는 자취방에서 변기가 고장나서 집주인께 말씀드리고 수리를 했는데요

원인이 변기가 막혀서 얼었다고 합니다 수리비가 40만원이 나왔는데 일단 집주인이 돈을 지불 했는데 제가 집주인께 돈을 드려야하나요?

변기가 막힐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수리기사님도 저에게 일부 부담해야할것같다고 말하고 집주인분께서도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론 이런 수리는 임대인이 해줘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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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나,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이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변기가 막혔다면, 이용자인 임차인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수리기사에게 어떤 경위로 막혔는지 명확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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