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나,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이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변기가 막혔다면, 이용자인 임차인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수리기사에게 어떤 경위로 막혔는지 명확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