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집 수리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원룸에 살고 있는지 이제 1년이 됐는데요. 화장실 변기 손잡이가 고장나서 집주인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직접 손수 고치시겠다고 하셔서 만지고 가셨어요. 근데 하루만에 또 고장이 나서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본인이 직접 고치시겠다는 거에요.할 수 있다고.. 이걸 5번을 반복했어요 지금. 수리비 나올까봐 수리기사를 안부르시는 거 같은데, 이래도 되나요? 너무 화나서 진짜 화내고 싶은데... 연세드신 80대 할머니라서 참...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하나, 이를 직접하든 제3자를 통해 하든 방법에 대한 제한은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목적물의 수리에 대해서 반드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 소모품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