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옆 도로에 임시 플러스틱 조립식 방지턱이 설치되어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지턱이 너무 높아서 시속 10km정도로 줄여도 차가 긁히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 보상을 받거나 방지턱을 시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방지턱은 설치 규정이 존재하기에 공사장에서 임의로 설치한 속도 방지턱이 문제가 있는 경우 공사 업체에 민원 제기 및 속도
방지턱이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도로의 폭이 6미터를 기준으로 6미터 이상이면 10cm이며 6미터 미만이면 7.5cm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방지턱의 경우 일정 규격에 의해 설치가 됩니다.
방지턱 설치상의 하자나 관리상 하자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이 부분은 피해자가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