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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염소41
수려한염소4123.02.20

공사장 옆 도로 방지톡 사고관련

공사장 옆 도로에 임시 플러스틱 조립식 방지턱이 설치되어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지턱이 너무 높아서 시속 10km정도로 줄여도 차가 긁히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 보상을 받거나 방지턱을 시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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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방지턱은 설치 규정이 존재하기에 공사장에서 임의로 설치한 속도 방지턱이 문제가 있는 경우 공사 업체에 민원 제기 및 속도

    방지턱이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도로의 폭이 6미터를 기준으로 6미터 이상이면 10cm이며 6미터 미만이면 7.5c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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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방지턱의 경우 일정 규격에 의해 설치가 됩니다.

    방지턱 설치상의 하자나 관리상 하자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이 부분은 피해자가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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