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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조물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판단되며,
해당 도로 부분의 관리책임자가 누군지에 따라 배상주체가 달라집니다. 사유지로서 건물소유자가 소유한 부지라면 건물 관리자를 통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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