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운전자보험처리 문의드립니다
차대차 사고가 났고 저는 피해자입장입니다 대인처리안하는 조건으로 대물로만 100대0이구요 이상황에서 제가 운전자보험들어논게있는데 병원에서 교통사고로인해 치료받은후 진단서로인해 운전자보험 특약가입해논 교통사고부상발생금 14급 정도했을때 30만원정도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대인접수없이도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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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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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대인접수없이도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진료를 받았다면 보상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사측에서는 해당사고로 인한여 상해를 입고 진료를 받았다는 것을 상대방측으로 부터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상처리를 안받았다하여도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간혹 보험사의 상품에 따라 보험처리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이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살펴보셔여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상품에따라 다릅니다.
상대 대인처리 후 지급결의서등을 받드시 제출해야 하는 보험의 경우 대인없이는 자부상 지급이 안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상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이전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경우 원래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나 대인 지급 결의서는 필요가 없지만
최근 운전자 보험 회사에서는 해당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사고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대물 지급 결의서 및 운전자 보험사의
교통사고 경위서 등)로 가능한지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