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하루 10시간 근로자 임금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4일 하루 10시간(21시~9시(휴게시간 2시간 포함))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으로 급여 계산시 얼마 줘야되나요
통상임금 시급구할 때 1주 근로시간은
8×4+6.4(주휴), 11×4+8(주휴), 11x4+6.4(주휴)어떤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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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4+6.4)÷7×365÷12=167
월 최저임금=9,620×167=1,606,540(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6.4시간이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 시에는 2,106,66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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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32시간+주휴 32÷5시간+연장 2시간×4일×1.5)×4.345주×9,620원= 2,106,665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시간입니다. 따라서 월급여 총액을 8+3(연장, 2x1.5) + 4.345 + 6.4(주휴)로 나누어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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