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대로 봅니다. 30세 미만 자녀 세대의 판정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해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다만, 30세 미만인 자녀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도세대가 되시려면 반드시 부모님과 별개의 주소지에 등본이 이전되어야 하며 별도로 거주하셔야 자녀분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 주택이라면 1주택 취득세율과 동일하기 때문에 신규주택으로 세대분리를 하실필요는 당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