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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24.01.04

연차수당 미지급..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말 자체도 없습니다.

요식업에 종사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퇴사후 연차수당 요구를 하니 원래 그런거 없다고 얘길하며 지급의사가 없으시네요.현재 상시근로자 20명이며 기퇴사자 한명은 노동청 신고로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받았네요.

저도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 얘길하니 명절때 유급휴가로 쉰 이틀까지 제해야한다고 업주는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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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잔여연차휴가는 사용촉진이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수당미지급으로 임금체불로 판단되며,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수당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3년 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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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지급 요구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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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자분의 사업주는 굳이 신고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는 마인드로 보입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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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연차수당 안준다는 사람인데 상대 말을 들을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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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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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명절과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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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신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빠른 방법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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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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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끝까지 못주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빠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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