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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
24.01.04

연차수당 미지급..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말 자체도 없습니다.

요식업에 종사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퇴사후 연차수당 요구를 하니 원래 그런거 없다고 얘길하며 지급의사가 없으시네요.현재 상시근로자 20명이며 기퇴사자 한명은 노동청 신고로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받았네요.

저도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 얘길하니 명절때 유급휴가로 쉰 이틀까지 제해야한다고 업주는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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