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합적인 계약서 조항 위반 및 수당 미지급
계약서와 근무지, 근무일자가 상이합니다.
법정공휴일에도 근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체휴무는 평일에 이루어졌으며,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과 서류에 서명한적 없습니다.
외에도 직장 특성 상 연에 몇 회 추가 근무요구하였습니다.
> 계약서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 및 연차제도가 아예 없습니다.(연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 주 6일 근무인데, 휴무 이틀 중 하루는 연차로 사용하는거라 다른 회사보다 연차를 더 많이 주는거라고 하였습니다.
5인이상 근로자가 있음에도 근로자의날 근무 후 대체수당 받은 적 없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을 근무시간 외에 1시간 30분 일찍 출근 후 진행하였습니다. - 다수 건 존재
계약서와 급여이체 하는 곳과 계약서상 근무지가 상이
이런 경우 청구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현재는 퇴사 한지 1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