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해가 안가는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이번에 주 4일 학원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3시부터 수업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면접보니 2시부터 출근하라고 그러시네요. 그렇게 되면 공고에서 나와있던 시급이 달라지게 되거든요.(대학생은 시급이고 졸업생은 월급인데, 그렇게 되면 대학생 시급보다 적게 나와요) 이거 나중에 근로계약서 쓸때 말씀드려야되겠지요??
2. 그리고 4대보험 없다는데 원래 학원 근무하면 이렇나요?
3. 중간에 휴식시간(밥시간) 제외하고 급여를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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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실제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쓰셔야할 걸로 보이고, 학원의 경우 보통 근로자를 쓰지 않고 3.3% 프리랜서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4대보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휴식시간은 학원 측의 규정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은 보통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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