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시간제 강사로 1일 4시간, 주 5일 출근으로 계약했습니다.
프리랜서 조건 (3.3% 공제)로 계약하고 2일 출근했는데
갑자기 다른 선생님이 제가 계약한 시간에도 일한다고 해서
저는 4시간이 아닌 2시간이나 3시간 정도만 일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라서 4시간은 일하고 싶은데요.
사실상 2~3시간이 아니면 저를 쓰지 않겠답니다.
출근 시간도 적어서 따지고 있는데,
2일 일했지만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학원도 5인 미만 사업장이긴 하고요.
이런 경우 제가 노동청에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너무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