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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알려줘서 감사합니다22.11.17

학원 강사 계약 후 2일 출근하고 갑자기 근무조건 변경요청

학원 시간제 강사로 1일 4시간, 주 5일 출근으로 계약했습니다.

프리랜서 조건 (3.3% 공제)로 계약하고 2일 출근했는데

갑자기 다른 선생님이 제가 계약한 시간에도 일한다고 해서

저는 4시간이 아닌 2시간이나 3시간 정도만 일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라서 4시간은 일하고 싶은데요.

사실상 2~3시간이 아니면 저를 쓰지 않겠답니다.

출근 시간도 적어서 따지고 있는데,

2일 일했지만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학원도 5인 미만 사업장이긴 하고요.

이런 경우 제가 노동청에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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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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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한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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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미작성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그리고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근로자는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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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마의 근로자가 3개월이상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더라도 3개월이상이라면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이나,

    계약시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미만으로 할지 말지 여부는

    당사자 간 합의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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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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