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계약 후 2일 출근하고 갑자기 근무조건 변경요청
학원 시간제 강사로 1일 4시간, 주 5일 출근으로 계약했습니다.
프리랜서 조건 (3.3% 공제)로 계약하고 2일 출근했는데
갑자기 다른 선생님이 제가 계약한 시간에도 일한다고 해서
저는 4시간이 아닌 2시간이나 3시간 정도만 일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라서 4시간은 일하고 싶은데요.
사실상 2~3시간이 아니면 저를 쓰지 않겠답니다.
출근 시간도 적어서 따지고 있는데,
2일 일했지만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학원도 5인 미만 사업장이긴 하고요.
이런 경우 제가 노동청에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너무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한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미작성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그리고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근로자는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마의 근로자가 3개월이상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더라도 3개월이상이라면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이나,
계약시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미만으로 할지 말지 여부는
당사자 간 합의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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