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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풍금조199
털털한풍금조19923.09.18

학원강사인데 제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저는 약 4개월차 초임영어강사입니다

궁금한 것들을 추려 볼게요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입니다

전임으로 뽑은 다음 수습 3개월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들어오는 걸 조건으로 했습니다


2. 저번 주 금요일에 갑자기 부르더니

아이들 관리부터 수업도 점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별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 일을 계속할 마음이 있냐며 주말까지 생각한 뒤 다음 주에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2주전부터 사수도 이 일을 계속할 마음이 있냐고 하였습니다


3. 4대 보험은 8월달부터 들었습니다


4. 한 달 전 노티스 주고 퇴사해야 하나요?


강도 높은 업무와 더불어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곳에선 일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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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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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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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달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장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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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학원 측에서 계속 근로의사가 있는지 만일 없다면 사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도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학원 측과 협의하여 최종 퇴사일을 지정하고 최종 지정된 퇴사일까지만 근무하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한편, 최종 근로관계 종료는 자발적 퇴사 또는 권고사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고한 경우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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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한 것이니 계속 근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퇴사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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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그리고 생각해보라고 한 것이 해고는 아닙니다.

    3. 만약 이후라도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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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 때, 사용자의 사직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 또한 질문님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이를 수리할 시 그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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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 한바, 권고사직 하시면되겠습니다.

    해고가 아닌 사직이므로 한달전 통보할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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