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단독 오더 상품 반품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블로그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했는데, 공장에서 생산이 중단된 제품을 단독으로 주문 받아 주문 받은 양만큼 오더를 넣어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 옷을 구매했고, 사이즈 및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는데 위와 같은 단독 오더 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이 어렵다고 합니다. 블로그 내 구구절절 적힌 공지사항 중 한 줄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소비자법 운운할 생각이면 다른 쇼핑몰을 가라고 하는데 핸드메이드 제품도 아닌데 이런 경우 반품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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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단순 매매가 아니라 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어 반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많은 글을 기재하며 한 줄을 기재했더라도 공지를 안 한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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