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단순 매매가 아니라 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어 반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많은 글을 기재하며 한 줄을 기재했더라도 공지를 안 한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