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의 범위 질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직
평일 09-18시 근무를 하고있지만 월 1회 일주일정도 업무용휴대폰을 가지고 퇴근을 해야하며 드물긴 하지만 일주일 중에 1회 20~30분정도 전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연장근무에 해당하는걸까요? 주말에 어디에 맘편히 놀러가지 못합니다..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용 휴대폰을 지참하고 대기해야 한다면 일정 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무에 대한 수당 책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된 초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주말에 업무 관련 전화가 온다고 하여 이를 근로시간으로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전화를 받을지는 질문자님의 자유이고 근로시간도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휴무일이나 휴일에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용 휴대폰을 가지고 퇴근 후에도 대기 상태에 있거나 전화를 받는 경우, 이는 연장근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화 통화로 인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