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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스컹크289

훈훈한스컹크289

자동차 사고시 운행자 책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가족)

자배법상에는

운행자가 책임을 지게끔 되어있잖아요.

예로들어 1인한정특약을 가입하였어도,

운행자성을 부정하지 못한다면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자로 인정되니깐

소유자의 책임보험으로 배상후, 구상을하게되잖아요

가족의 경우는 고의를 제외하곤 구상을 못하는걸로 아는데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운행자성 인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자녀가 무단운전한경우 (이때 관리소홀로 무단운전에 이르름)

  2. 자녀가 무단운전한경우 (관리소홀은 없었음)

  3. 자녀에게 승낙을 한경우(묵시적, 명시적 / 또는 착오로 가입되어있는줄알고 승낙한경우)

이 각각의 경우에대해서 소유자의 운행자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녀가 또 책임능력이 존재, 부존재여부와

위의 사안에 대해서 자녀와 부모 둘에게 책임이있다면, 예로들어 50:50

보험사에서 부모쪽만 부책을 시키고, 자녀는 50을 따로 민법상책임으로 배상해야하는건가요?

공동불법행위처럼 한사람이 다변제하고 구상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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