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소유주는 형사상 책임은 전혀 부담할 이유가 없으나 민사상 책임은 절취운전이나 극단적인 무단운전을 제외하고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전을 보험으로 보상되는 피보험자가 운전한다면 민사적인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모두 처리되므로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운전가능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등 대인배상2, 대물배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운행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만 처리되므로 초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운전자와 연대하여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