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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슴새264
영특한슴새26421.11.24

차량명의자와 주운전자가 다를경우 차량명의자의 사고책임한계는?

차량명의자와 주운전자가 다를경우에 주운전자의 민 형사상의 사고에 대한 차량명의자의 책임은 어디 까지인지요? 보험을 주운전자 앞으로 계약했을 경우 차량소유자는 민형사상의 사고에 자유로운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차량명의자가 책임질 사항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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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소유주는 형사상 책임은 전혀 부담할 이유가 없으나 민사상 책임은 절취운전이나 극단적인 무단운전을 제외하고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전을 보험으로 보상되는 피보험자가 운전한다면 민사적인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모두 처리되므로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운전가능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등 대인배상2, 대물배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운행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만 처리되므로 초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운전자와 연대하여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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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신의 차가 타인을 사상케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훼손한 경우에 소유자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차량의 소유자는 여기서 자유롭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소유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이러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단절 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는 절취 운전이나 자동차 취급업자에게 차량을 맡긴 경우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의 책임은 운전을 한 당사자가 지게 되나 민사적인 책임은 주운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제되지는 않고 주운전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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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소유주(명의자)의 경우도 사고시 운행자 책임이 있어 차량 운전자와 같이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 부분입니다.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등에 대한 형사건의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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