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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박새206
참신한박새20624.03.19

8년지나 알게된 아버지 건물 상속

15년전 어머님 명의 시골 집터를 팔앗는데

몇일전 새로운 명의자가 창고 건물을 폐처리 하고자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왓네요

알아보니 창고는 별도로 아버지명의로 돼있네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별도로 재산세 같은게 청구되지

않아서 그 창고가 별도 명의인지도 몰랏는데

1,창고폐처리시 처리싸인만으로 상속없이 폐처리 가능한가요?

2,8년지난지금 상속이 가능한가요?

3,수도나 전기시설이 없는 벽돌창고인데 세금이 안나온 이유는 뭘까요?혹시 폐기시 밀린세금 같은게 부과될까요?

4,창고건물 별도로 매도처리 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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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폐처리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았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 1번 사항과 마찬가지로 이미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3. 세무관서에서 누락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 해당 창고건물이 등기가 되어있고 적법건출물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별도 매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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