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폐처리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았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 1번 사항과 마찬가지로 이미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3. 세무관서에서 누락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 해당 창고건물이 등기가 되어있고 적법건출물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별도 매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