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창고 분리 매매시 양도소득세 신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께서 토지를 자동 상속 받으셨고, 그 토지위에 지어져 있는 창고를 매매진행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토지는 상속 받았으나, 위에 지어진 창고는 건축물 대장상 건축주가 아버지로 되어있고 2003년에 등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매를 하면서 소유권 보존을 진행하였습니다.
A라는 사람에게 토지와 창고를 다 매매하였는데, 매매계약서 한 장에 토지 매매 금액과 창고 매매 금액이 기록이 따로 기록 되어있습니다.
ex) 토지 2000만원
창고 1000만원
따지면 분리매매인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 따로, 창고 따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매계약서가 한장이기에 한 건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상속받은 땅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과세원인은 상속(토지외) 라고 되어있으며, 땅과 창고가 다 포함이 된 금액으로 저희쪽에 청구가 되어서 해당 금액을 다 납부를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에 취득세를 포함시킬때 토지 또는 창고에 한쪽에 취득세를 포함시켜야하는지, 아니면 비율을 나눠서 넣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상 2003년에 등재가 되어있으면 이 시기를 취득시기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소유권 보존을 한 2021년을 취득시기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애초에 소유인이 각기 다른 사람이라면 각자가 각자의 양도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명의가 모두 조모의 명의라면 상속을 받은 자가 소유자이므로 그 분 한명의 이름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창고가 누가 지었건 간에 명의자가 고인의 것이었고, 이를 전부 상속받으신 게 맞다면 취득세 전액이 대상이 됩니다.
3.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평가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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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세부계산내역에서 토지와 창고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취득세 또한 각각 반영하여야 될 것입니다. 2003년부터 실제취득 및 사용이 이루어졌다면 이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토지등 부동산을 일괄양도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비율로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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