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모아두신 주식들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그대로 줄 생각입니다.
그럼 자녀에게 그대로 주면 세금이 붙나요?
그리고 총 얼마이냐에 따라 세금 금액도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 자녀 2천만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적용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주식 등을 증여 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고 주식의 경우 상장 주식인지, 비상장 주식에 따라 다르고 장래의 주식 이익 등도 산정하게 됩니다. 사전에 적절한 검토가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으로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이내의 기간동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주당가액을 산정하여 주식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재산공제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로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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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대로 준다면 증여가 되는 것이고, 부모자식간에 증여세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물론 비과세 한도 내에 있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하고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어 증여재산의 평가액이 커질수록 10% ~ 50%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