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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6

부모님의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할 때 세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부모님께서 모아두신 주식들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그대로 줄 생각입니다.

그럼 자녀에게 그대로 주면 세금이 붙나요?

그리고 총 얼마이냐에 따라 세금 금액도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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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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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 자녀 2천만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적용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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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주식 등을 증여 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고 주식의 경우 상장 주식인지, 비상장 주식에 따라 다르고 장래의 주식 이익 등도 산정하게 됩니다. 사전에 적절한 검토가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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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으로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이내의 기간동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주당가액을 산정하여 주식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재산공제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로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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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대로 준다면 증여가 되는 것이고, 부모자식간에 증여세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물론 비과세 한도 내에 있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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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어 증여재산의 평가액이 커질수록 10% ~ 50%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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