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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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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이 다치면 공단에 산재요청시 산재확정되면 좋은점 있나요?

공무직이나 노동자가 다치면 공단에산재를 요청하는데 산재확정되면 본인에게. 유리한점 있나요? 평균임금70프로 해서ㅈ돈주는거외에 다른거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산재승인을 받게 되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 외에 치료에 드는 비용을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추후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등급 신청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다면 근로자에게는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와 요양급여가 지급될 수 있고

    추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요양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산재신청 승인이 되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인정된 것으로, 단순히 휴업급여 외에 요양비 및 진료비가 지원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인 경우 다른 경우와 달리 해고가 제한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휴업 및 요양하는 기간동안에 치료비와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고, 근로기간이 계속된다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산재는 발생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서, 다치는 부분이기에 어떠한 부분도 이점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좋은게 있다기 보다는 법에 따라 일을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치료를 위해 산재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면 병원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근로자는 직접 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및 치료기간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 등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되면 치료비용인 요양급여가 나오고 말씀하신 휴업급여가 치료기간 중 지급되며, 추후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해급여도 지급되는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