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의하는 한도 내에서 조율이 되기 때문에 적정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예상 처벌수위가 높을 수록 가해자는 합의를 위하여 많은 돈을 지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합의금 액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살펴보면, 휴대폰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처벌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합의금 역시 낮게 조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정선을 잘모르겠다면, 300만원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태도를 보며 조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