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이랑 싸움이 났는데 그걸 촬영하다가 취객이 휴대폰을 던져서 박살이 났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해자도 물어주겠다는 의사를 표현 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랑 연락을 해서 계좌로 받으면 될까요??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는게 적당할까요??
폰 기종은 아이폰 12입니다 (100만원정도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문제이며 적정한 합의금이란 것은 없습니다. 물건의 가격과 기타 위자료, 실 손해 등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질문자님의 계좌로 받으면 되며, 합의금은 해당 아이폰의 가치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