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는 현금 20만원, 신분증을 가지고 내린 사람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다음날 어떤 분에게 폰을 주웠다고 연락이 와서 가보니 범인이 휴대폰에 있는 현금만 가지고 가고 휴대폰은 쓰레기장에 버린 걸 어떤 사람이 주워 연락해 줬습니다.
휴대폰을 찾지 못할 줄 알고 35만원 가량의 새 핸드폰 기계를 구매하였고, 신분증 재발급을 위해서 2만원 가량의 돈과 택시비 등을 사용했고 2~3일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핸드폰 찾는거에만 시간쓰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혹시 범인을 잡게 된다면 핸드폰을 돌려받긴 했지만 합의금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또한 점유이탈물횔령죄와 절도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