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현금 절도 합의금이 어떻게 될까요?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는 현금 20만원, 신분증을 가지고 내린 사람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다음날 어떤 분에게 폰을 주웠다고 연락이 와서 가보니 범인이 휴대폰에 있는 현금만 가지고 가고 휴대폰은 쓰레기장에 버린 걸 어떤 사람이 주워 연락해 줬습니다.
휴대폰을 찾지 못할 줄 알고 35만원 가량의 새 핸드폰 기계를 구매하였고, 신분증 재발급을 위해서 2만원 가량의 돈과 택시비 등을 사용했고 2~3일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핸드폰 찾는거에만 시간쓰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혹시 범인을 잡게 된다면 핸드폰을 돌려받긴 했지만 합의금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또한 점유이탈물횔령죄와 절도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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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고, 택시에 두고 내렸으니 절도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리고 택시기사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3자가 이를 가지고 갔다면 점유이탈횡령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한바, 질문자님이 기재한 위 금액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타당성을 설명하면서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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