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9일 대통령선거일에 강제적 근무를 했는데 궁금한 점이 몇개 있어서요.
대통령 선거일에 출근을 안하면 결근처리 한다고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결근처리 할수 없으며 출근을 했다면 특근 처리라 알게 되었습니다.
헌데 제가 정확히 알고 싶은건
1. 근무처가 100이상 사업장이긴하나 작업자 거의 아웃소싱회사 소속인데 근무처 정직원이 아닌데 5인이상 사업장 적용을 받을 수 있는건지?
2. 이미 출근은 한거고 특근을 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유급휴일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이니 일당을 지급 받잖아요. 그러면 특근은 유급휴일수당도 지급받고 근무한시간에 관해 추가수당을 받는건지?
ex)유급휴일 수당73.280+ 휴일근로 수당 8시간기준 109.920=183.200원 이게 아니라면
9.160×8×1.5= 109.920원 만 지급되는건가요?
3. 헌데 저는 야간 조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2번 질문의 의문이 해결된다해도 일당 계산이 헷갈리는게 있어서요. 야간으로 그주를 근무를 해서...
3월9일 대통령 선거일 밤 9시~3월10일 오전 8시 30분까지 근무했고요.
식사시간 1시간 30분은 빼고 10시간 근무 했어요.
8시간 근무에 2시간은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 헛갈리는게 3월9일에서 3월10일로 하루가 넘어가게 되니 휴일은 3월9일만 해당이고 그런데 그전 근무는 3월8일 밤9시에서 3월9일 오전 8시 30분까지 일하고 퇴근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헷갈려서요.
제가 실지급 받을수 있는 일당은 얼마인가요?
질문이 많은데 답변해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무처가 100이상 사업장이긴하나 작업자 거의 아웃소싱회사 소속인데 근무처 정직원이 아닌데 5인이상 사업장 적용을 받을 수 있는건지?
>>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체가 아웃소싱업체라면 아웃소싱업체 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2. 이미 출근은 한거고 특근을 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유급휴일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이니 일당을 지급 받잖아요. 그러면 특근은 유급휴일수당도 지급받고 근무한시간에 관해 추가수당을 받는건지?
ex)유급휴일 수당73.280+ 휴일근로 수당 8시간기준 109.920=183.200원 이게 아니라면
9.160×8×1.5= 109.920원 만 지급되는건가요?
>>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73,280+109,920),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109,92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헌데 저는 야간 조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2번 질문의 의문이 해결된다해도 일당 계산이 헷갈리는게 있어서요. 야간으로 그주를 근무를 해서...
3월9일 대통령 선거일 밤 9시~3월10일 오전 8시 30분까지 근무했고요.
식사시간 1시간 30분은 빼고 10시간 근무 했어요.
8시간 근무에 2시간은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 헛갈리는게 3월9일에서 3월10일로 하루가 넘어가게 되니 휴일은 3월9일만 해당이고 그런데 그전 근무는 3월8일 밤9시에서 3월9일 오전 8시 30분까지 일하고 퇴근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헷갈려서요.
제가 실지급 받을수 있는 일당은 얼마인가요?
>> 공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각각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무처가 100이상 사업장이긴하나 작업자 거의 아웃소싱회사 소속인데 근무처 정직원이 아닌데 5인이상 사업장 적용을 받을 수 있는건지?
파견법에 따르면 제55조 적용은 파견사업주를 기준으로 보므로 3월9일은 공휴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에게 휴일근로를 이유로 수당 청구도 불가합니다.
2. 이미 출근은 한거고 특근을 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유급휴일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이니 일당을 지급 받잖아요. 그러면 특근은 유급휴일수당도 지급받고 근무한시간에 관해 추가수당을 받는건지?
통상근무이므로 휴일근로수당 미발생입니다.
3. 헌데 저는 야간 조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2번 질문의 의문이 해결된다해도 일당 계산이 헷갈리는게 있어서요. 야간으로 그주를 근무를 해서...
3월9일 대통령 선거일 밤 9시~3월10일 오전 8시 30분까지 근무했고요.
식사시간 1시간 30분은 빼고 10시간 근무 했어요.
8시간 근무에 2시간은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 헛갈리는게 3월9일에서 3월10일로 하루가 넘어가게 되니 휴일은 3월9일만 해당이고 그런데 그전 근무는 3월8일 밤9시에서 3월9일 오전 8시 30분까지 일하고 퇴근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헷갈려서요.
제가 실지급 받을수 있는 일당은 얼마인가요?
파견법 제34조에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중 야간 수당만 적용대상이 됩니다.
1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야간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22:00~06:00)사이 근로분에 0.5가산분만 청구가능합니다.
질문이 많은데 답변해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올려주신 상담글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탁관리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위탁관리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신다면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므로,
이날 근무를 하셨다면 휴일근무를 하신 것이므로 1일 8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무(저녁 10시 ~ 아침 6시)하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이 재직 중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1일 단위로 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휴일근로 여부는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휴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다음날 시업시각 전까지의 근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수당 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50%의 연장수당, 22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이 붙게 되며, 이를 합산한 후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하시면 하루 일당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질문자님 소속 업체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2. 공휴일에는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수당(1.5)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