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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참새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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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1

3월9일 대통령선거일에 강제적 근무를 했는데 궁금한 점이 몇개 있어서요.

대통령 선거일에 출근을 안하면 결근처리 한다고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결근처리 할수 없으며 출근을 했다면 특근 처리라 알게 되었습니다.

헌데 제가 정확히 알고 싶은건

1. 근무처가 100이상 사업장이긴하나 작업자 거의 아웃소싱회사 소속인데 근무처 정직원이 아닌데 5인이상 사업장 적용을 받을 수 있는건지?

2. 이미 출근은 한거고 특근을 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유급휴일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이니 일당을 지급 받잖아요. 그러면 특근은 유급휴일수당도 지급받고 근무한시간에 관해 추가수당을 받는건지?

ex)유급휴일 수당73.280+ 휴일근로 수당 8시간기준 109.920=183.200원 이게 아니라면

9.160×8×1.5= 109.920원 만 지급되는건가요?

3. 헌데 저는 야간 조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2번 질문의 의문이 해결된다해도 일당 계산이 헷갈리는게 있어서요. 야간으로 그주를 근무를 해서...

3월9일 대통령 선거일 밤 9시~3월10일 오전 8시 30분까지 근무했고요.

식사시간 1시간 30분은 빼고 10시간 근무 했어요.

8시간 근무에 2시간은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 헛갈리는게 3월9일에서 3월10일로 하루가 넘어가게 되니 휴일은 3월9일만 해당이고 그런데 그전 근무는 3월8일 밤9시에서 3월9일 오전 8시 30분까지 일하고 퇴근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헷갈려서요.

제가 실지급 받을수 있는 일당은 얼마인가요?

질문이 많은데 답변해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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