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예로 들면
소장을 받은 쪽은 무조건 피고가 될수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먼저 소송을 건 쪽이 무조건 원고가 되나요?
예를들면 아내가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소장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고가 될거야!라고 생각해서 남편도 소제기를 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이 대부분 합의로 끝난다고 하지만 피고 라는 단어가 주는 불리함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소송을 건 쪽이 원고가 됩니다. 아내가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소장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고가 될거야!라고 생각해서 남편도 소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내는 원고, 남편은 반소원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원고와 피고로 소를 제기한 자가 원고가 됩니다. 한편, 상대방 배우자도 청구원인과 청구취지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반소를 하여 반소 원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