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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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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9

가사소송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이혼소송을 예로 들면

소장을 받은 쪽은 무조건 피고가 될수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먼저 소송을 건 쪽이 무조건 원고가 되나요?

예를들면 아내가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소장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고가 될거야!라고 생각해서 남편도 소제기를 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이 대부분 합의로 끝난다고 하지만 피고 라는 단어가 주는 불리함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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