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 드려요
제가 중고거래로 정품여부 저도 확실하지 않은 신발을 팔앗고 만약 가품 이면 환불 금액에 대해 논의 를 해보자고 이야기 하엿고 구매자도 알겠다고 말하고 구매 하엿습니다 근대 갑자기 정품을 전제로 한 거래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요구 하는 상황 입니다 저는 애초애 전액 환불 해줄 생각이 있었다면 논의 해보자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 거고 최소 50%로는 환불 해줄 의향이 있었습니다 논의를 해보자고 말한후에 구매자도 알겠다고 말하고 구매를 한 상황 에서 갑자기 전액 환불 요구를 했을때 거부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참고로 기망 하거나 속인 적은 절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