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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오랑우탄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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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중고거래 환불 구매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환불 관련으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상품에 특정부분이 정품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래금액 전액 환불요청 or 특정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협의 보자는 선택지 중에 거래금액 전액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물건의 다른 부분은 대해서는 거래 게시글 사진에도 올라온 것을 그대로 보내드렸고 구매자분의 지적이 나오기 전까지 모르고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선택지 중에서 저는 물품을 먼저 받고 지적해주는 부분외에 다른 이상이 없나 확인하고 금액을 환불해주겠다 vs 돈 먼저 받고 물건 보내주겠다로 의견이 갈린 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혹시나 구매자가 다른 부분을 파손시키켜 버려서 그 사실을 숨긴 상태가 있다는 경우의 예시를 본적이 있어서 무조건 물건 받고 파손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돈을 환불 해주는것이 맞다는 입장이 많아 해당 절차를 선택했지만 구매자분은 의도적으로 다른 물건을 팔았다고 돈을 먼저 받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거절하자 피해자 피의자 운운하면서 돈을 먼저 안보내면 검찰을 통해서 보자고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구매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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