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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오랑우탄6222.11.14

중고거래 환불 구매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환불 관련으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상품에 특정부분이 정품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래금액 전액 환불요청 or 특정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협의 보자는 선택지 중에 거래금액 전액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물건의 다른 부분은 대해서는 거래 게시글 사진에도 올라온 것을 그대로 보내드렸고 구매자분의 지적이 나오기 전까지 모르고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선택지 중에서 저는 물품을 먼저 받고 지적해주는 부분외에 다른 이상이 없나 확인하고 금액을 환불해주겠다 vs 돈 먼저 받고 물건 보내주겠다로 의견이 갈린 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혹시나 구매자가 다른 부분을 파손시키켜 버려서 그 사실을 숨긴 상태가 있다는 경우의 예시를 본적이 있어서 무조건 물건 받고 파손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돈을 환불 해주는것이 맞다는 입장이 많아 해당 절차를 선택했지만 구매자분은 의도적으로 다른 물건을 팔았다고 돈을 먼저 받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거절하자 피해자 피의자 운운하면서 돈을 먼저 안보내면 검찰을 통해서 보자고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구매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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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해결하실 부분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이행방법은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물건의 반환과 "동시에" 매매대금의 환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거리 등의 문제로 동시 진행이 어렵다면, 결국에는 당사자간 협의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바, 물건의 파손상태 위험을 고려하여 일부금액만 미리 환불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물건의 파손상태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 중재안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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