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물건의 반환과 "동시에" 매매대금의 환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거리 등의 문제로 동시 진행이 어렵다면, 결국에는 당사자간 협의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바, 물건의 파손상태 위험을 고려하여 일부금액만 미리 환불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물건의 파손상태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 중재안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