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약서 변경내용 통화녹취효력 있을까요
지급확약서에 잔금기한을 못 맞추면 지급확약이 무효가 된다고 나오는데 확약서에 잔금기한 날짜가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잔금기한 날짜는 문자와 안내서로 따로 통보했구요. 그 잔금기한을 미뤄주고 지급확약서에나온 금액에 대한 지급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통화녹취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따로 서면을 받진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약정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녹취가 있다고 한다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의 정리가 필요하나 녹취의 내용 및 그 취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확약의 지급 기일을 정한 것으로 구두 약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녹취록의 형태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과 잔금기한 날짜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에 관한 녹취가 있다면 이를 통해 법률분쟁에서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