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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두더지290
배고픈두더지29024.01.16

무보험차상해로 천문학적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12급염좌2주이고 상대는 책임보험입니다.

치료비가 책임보험 한도 120만원이 넘으면 무보험차상해로 500만원 1000만원 넘게 구상권청구 가능한가요?

통상적으로 12급염좌 2주 통원치료면 무보험차상해로 얼마까지 구상 가능 한가요?

그리고 사고당일기준 한달정도 통원치료만 받다가 갑자기 입원해서 입원료도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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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그 보상한도가 무한이 아니고요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넘는 부분부터 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상등급 12급의 경상이라면 그 손해액이 질문에서처럼 클 수 없다고 보이고요

    무보험상해로 인한 구상금액은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무보험상해의 보상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즉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보상하는 금액이 구상한도가 될 것입니다.

    경상의 경우 한 달이 경과하는 동안 통원치료를 받다가 입원치료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고와 관련한 부상 내용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새로이 없는 한 입원치료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상대가 무보험 상해로 보상을 받는다면,

    무보험상해로 사고접수 하게되면 보험사에서는 일저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악의를 품고 종결합의 하지 않는 이상, 생각만큼 나오지는 않을 것 입니다.

    사고일로 한달이 지나면 입원은 절대 불가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치료만 받다가 의사가 입원 권유를 하는 것이 아니면 갑자기 입원은 하지 못합니다.

    의사가 입원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 금액은 보험사에서도 지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 12급 정도로는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청구할 수 있는 합의금은 보험약관에 따라 결정되며,

    소송에 의한 판결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천문학적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무보험차상해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손해배상금 등이 있으며

    피해자의 경우 12급 염좌 2주 진단이라면,

    위자료는 약 15만원, 휴업손해는 약 40만원, 기타손해배상금은 약 8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총 63만원 정도에서 더하기 병원치료비용 입니다.

    통원치료중 한달뒤에 입원을 했다면 그 병원 과잉진료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입원하라고 해도 병원에서 안받아 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 치료 하다가 입원 치료는 불가하며 작년 약관 개정으로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부상에 대해서는 4주간 치료만

    가능하며 그 기간을 넘어서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도 같기에 많은 금액의 구상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