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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파랑새284
재빠른파랑새28422.09.27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1번째회사는 2020년 8월-2021년4월에 퇴직하였고

지금 다니는 회사는 22년 3월-9월 계약종료로 퇴사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로 조건이 맞는 지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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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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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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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질문자님이 한주 5일

    근무자에 해당한다면 이전 직장일수 합산시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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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회사별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 수 없고, 주 몇 일 근무하였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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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 9월 종료시점 기준하여

    전 18개월이내 합산가능한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합산처리됩니다.

    21년 3월 4월 합산되므로

    대상자에 속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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