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1번째회사는 2020년 8월-2021년4월에 퇴직하였고
지금 다니는 회사는 22년 3월-9월 계약종료로 퇴사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로 조건이 맞는 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질문자님이 한주 5일
근무자에 해당한다면 이전 직장일수 합산시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회사별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 수 없고, 주 몇 일 근무하였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 9월 종료시점 기준하여
전 18개월이내 합산가능한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합산처리됩니다.
21년 3월 4월 합산되므로
대상자에 속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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