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정규직으로 일 한지 11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직무도 안맞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마지막 고용보험이 계약만료로 되어야한다고 들었는데 퇴사하고,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저ㄴ 직장에서 자진퇴사했으면 상용직으로 한달이상 하고 계약만료료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을 하게 되면 90일 이상 해야 하므로 1달의 단기 계약직 근무를 추천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단기 알바 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는데,
알바라서 근로시간이 적으면 그만큼 실업급여액도 줄어드니,
가능하면, 주40시간 근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자진퇴사한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0일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갹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한 달 이상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처리되면 조건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