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회사 정규직으로 일 한지 11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직무도 안맞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마지막 고용보험이 계약만료로 되어야한다고 들었는데 퇴사하고,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저ㄴ 직장에서 자진퇴사했으면 상용직으로 한달이상 하고 계약만료료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을 하게 되면 90일 이상 해야 하므로 1달의 단기 계약직 근무를 추천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단기 알바 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는데,
알바라서 근로시간이 적으면 그만큼 실업급여액도 줄어드니,
가능하면, 주40시간 근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자진퇴사한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0일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갹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한 달 이상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처리되면 조건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