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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두꺼비240
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서 인터넷열람을 통해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재 민사소송중에 있는 피고의(제3자) 과거 형사사건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이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손해상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해도 되나요?
그 사건 당사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따로 다 있어서 위 판결문과 함께 첨부해서 제출할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서 인터넷열람을 통해 확보한 판결문이라면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해당 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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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적법하게 정보 공개를 해서 열람한 사안에 대해서 증거 자료로만 활용을 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 익명화된 내용이 상대방이라는 점을 별도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