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아 법원에 판결문 교부신청을 하여, 판결문 자료를 가지고 민사에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문을 교부받았다면 이를 민사에 갑호증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교부를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판결문을 교부받아서 관련 민사사건에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되고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민사 소 제기 후 변론 과정이나 준비서면 작성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판결문 열람, 복사 신청 후 이를 입수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