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셨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약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계약서의 작성경위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를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당사자가 확인하고 서명한 것이므로
그 내용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그 내용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법률에 의해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