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전세 계약서 효력??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을 했고
2년이 지나 집주인이 계약 갱신에 대한
계약서를 보내와서 계약서 내용에 큰 변화가 없어서
날인을 해서 보냈는데 혹시 계약서에 제가 모르는
불리한 사항이 있다면 구제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계약서에 날인을 한 상황이라면 불리한 사항이 있다고하여 그 부분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셨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약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계약서의 작성경위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를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당사자가 확인하고 서명한 것이므로
그 내용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그 내용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법률에 의해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나, 그 외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날인으로 인하여 구제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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