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전세 계약서 효력??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을 했고
2년이 지나 집주인이 계약 갱신에 대한
계약서를 보내와서 계약서 내용에 큰 변화가 없어서
날인을 해서 보냈는데 혹시 계약서에 제가 모르는
불리한 사항이 있다면 구제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계약서에 날인을 한 상황이라면 불리한 사항이 있다고하여 그 부분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셨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약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계약서의 작성경위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를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당사자가 확인하고 서명한 것이므로
그 내용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그 내용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법률에 의해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나, 그 외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날인으로 인하여 구제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