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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개미핥기276
흡족한개미핥기27623.02.19

금년에 근로계약서에 추가로 명시된 내용이 있어 질문 드려요?

금년도 근로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추가된 내용 중 " 을 의 부주의로 인하여 장비 기계장치 및 사고등으로 갑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이 수리비용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실 손해 배상을 퇴직금이나 임금에서 상계처리 한다" 라는게 추가 되었는데, 이 말이 회사가 설비에 대한 보험을 더이상 추가로 안 들고

근로자 한테 떠 넘기겠다는 거 맞나요? 혹시 근로자가 이 부분에 대해 대처하거나, 개인 보험으로 갈음? 또는 구제 받을 수 있는게 있을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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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비용을 퇴직금이나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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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잘못으로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위약금이나 배상액을 정하여 배상하게 하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상계처리한다고 되어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5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근로계약에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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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이미 손해배상액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채용시점에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바, 신원보증계약은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단독으로 또는 신원보증이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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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질의와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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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장비 등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특정 손해액을 퇴직금이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공제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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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급여나 퇴직금에서 질문자 분의 동의 없이 일방적 상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으로 진정 제기하시고

    일방적으로 급여 깎은 부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 분이 만약 기계장치 사고 등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변호사 상담 통해 법적 대응에 자문받으셔야 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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