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잘못으로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위약금이나 배상액을 정하여 배상하게 하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상계처리한다고 되어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5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근로계약에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이미 손해배상액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채용시점에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바, 신원보증계약은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단독으로 또는 신원보증이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