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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개미핥기276
흡족한개미핥기276
23.02.19

금년에 근로계약서에 추가로 명시된 내용이 있어 질문 드려요?

금년도 근로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추가된 내용 중 " 을 의 부주의로 인하여 장비 기계장치 및 사고등으로 갑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이 수리비용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실 손해 배상을 퇴직금이나 임금에서 상계처리 한다" 라는게 추가 되었는데, 이 말이 회사가 설비에 대한 보험을 더이상 추가로 안 들고

근로자 한테 떠 넘기겠다는 거 맞나요? 혹시 근로자가 이 부분에 대해 대처하거나, 개인 보험으로 갈음? 또는 구제 받을 수 있는게 있을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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