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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돌문어270
동해안 돌문어27024.04.05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에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도 위법인가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4대 보험을 가입하는데 일을 하다 사정이 생겨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하에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도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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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각각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위법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게 합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고, 특히 사업주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입되지 않은 것이 확인될시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어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가입하지 않는다면 법에 위반되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가입요건 충족 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