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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재칼243
심심한재칼24323.08.05

근로계약서 신호 위반 관련 특약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를 운영 중인데, 회사 내 셔틀버스 기사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상으로 을(기사님)이 신호 위반이나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등을 통해 보험료가 향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을의 월급에서 제외하던지 등의 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헀을 때 근로기준법이 위반되는 내용일까요?

만약, 위반된다면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별도의 문서로 작성해두면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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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떄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전액불 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 형태가 근로계약서이든 다른 것이든 상관 없이 무효입니다.

    손해가 발생했을 때마다 합의하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자칫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중

    전액불 지급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본인의 동의 서명을 따로 받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호위반이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 과태료 등을 납부하는 부분과 임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금자체는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개인과실에 따른 과태료는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근로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해액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 또는 업무에 수반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회사측의 손해에 대해 면책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 또는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 회사측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회사는 민법 일반원칙에 따라 행위자(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행위자(근로자)는 자신의 과실책임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고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