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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후 이륜차 폐지 시점으로 보험 해지환급

1.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과실 9 본인과실 1로 그냥 사건 종료했으며,
2. 오토바이 차량 폐치 후,
보험을 해지하였습니다.
납입일이 몇개월이 남은터라, 해지 환급금을 받았는데
3. 세 달이 지난 지금 사건 종료가 되었다며
보험사에서 해지 환급금을 뱉어내라고 합니다(?)
이게 줘야하는 돈 인 겁니까 ?

사고도 상대 불법 유턴 *어린이보호구역 밤 10시에
가고있는데 코앞에 유턴 구간이 있는데도 불법유턴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미 해지하고 보험 처리 각자 다 하고 저희는 폐차 해야하는 상태라 차량을 폐지하고 보험을 해지후 환급금을 수령했는데 다시 내뱉으라는 보험사 전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사실상 맞나요?

직접 콜센터에서 전화하고 확인해서 정상루트로 해지한건인데 보험계약이 만료가 되었고 정상해지 된 상태에서 보험처리 진행했던 사원이 지금 전화와서 돌려달라는데 맞는 말인가요 ;;;?
계약이 끝났는데 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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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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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를 폐차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 해지가 되며 남은 기간 보험료 환급을 해줍니다.

    위 경우 폐차에 대한 서류가 보험회사에 제출되었는지와 해지에 대한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차량의 폐차로 인하여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미 경과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를 환급하여 줍니다.

    다만 사고가 있는 경우 해당 담보는 빼고 환급하여 줍니다.

    따라서 오토바이의 경우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였다면 대인 배상 1과 대물 배상 담보가 있으며 본인 과실이 10% 있는 사고로

    최종 결정이 되어 상대방에게 대인 배상 1과 대물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해지 환급금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 시점에 사고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었다면 다시 보험 회사에 그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과 직원이 안내를 충분히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통상 해지를 할 당시에 접수된 담보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보험해지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지급이 되는데,

    아마 이런 문제가 된 것은 해지당시에 접수되지 않았던 담보가 처리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한번 담당자에게 반환해야하는 담보가 무엇인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